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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치과의료기관에서의 MERS 예방수칙
작성자 :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starwars9@daum.net) 작성일 : 2018.02.10 조회수 : 18211 추천: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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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시 행동지침’을 살펴보면 치과진료 시에 지켜야 할 것과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아래 세 가지 사항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읽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치과감염관리지침 내용에 없는 것은 없습니다.


 

●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

- 기침, 재채기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을 만지지 말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 방문

 

● 의료인 감염 예방 수칙

- 환자 진료 전·후 반드시 손씻기 또는 손 소독 시행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

- 의사환자 등 진료시 N95 이상의 호흡마스크, 장갑 및 1회용 가운, 고글(또는 안면부 가리개)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진료도구는 매회 사용 후 소독

- 병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병원 내 감염관리수칙에 따라 처리

- 환자 입원 치료는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수행

 

● 의료기관 대응 개요

1. 증상 및 징후 확인: 일상적인 환자 분류 및 평가 -> Yes

2. 노출력 확인: 일상적인 환자 분류 및 평가 -> Yes

3. 환자 격리 및 즉시 신고

- 의료진은 개인보호장비 착용(N95마스크, 가운, 장갑, 눈 보호장비)

-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 욕실 또는 뚜껑이 있는 변기가 있는 1인실 또는 밀폐된 공간에 환자 배치



첨부파일은 5월 2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시 행동지침’ 과 예방안내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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