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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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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조  【명 칭】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 Dental Infection Control Association (약칭은 KDICA라 한다)로 한다.

        제 2 조  【목 적】  법인은 치과감염으로부터 치과의료 종사자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과감염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며 치과의료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의 치과감염관리에 대한 교육과 치과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 치】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조 직】  법인은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5 조  【사 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집회의 개최
            2. 협회지 및 간행물 발간
              3. 치과감염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4. 치과감염관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
                  5. 치과감염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 제 6 조  【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관련 대학 공공기관 치과대학 치위생과 치기공과 학교 및 치과계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 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법인에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가입절차를 마친자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종류】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업계회원, 비영리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제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비 및 연회비를 완납한 자
                        2. 특별회원: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치과감염관리, 관련 분야에 학술경험이 풍부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지대하게 공헌을 한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
                          3. 학생회원: 정규면허를 받지 않은 자로 치과대학, 치위생과, 치기공과 학교에 재학 중인 자
                            4. 업체회원: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기관 및 개인으로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기관 및 개인
                              5. 비영리법인회원: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법인
                                6. 준회원: 정회원 이전의 회원으로 법인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주어지지 않은 자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법인의 정관 . 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 의무
                                    2. 입회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의무(회원의 종류에 따른 입회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은 따로 규정을 둔다)

                                      3. 회원은 법인의 공적 자산 지적자산 및 물적자산을 법인의 동의없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법인의 동의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둔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
                                            2. 회원은 감염관리에 대한 학술적 질의 및 답변을 받을 권리
                                              3. 정회원은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환자와 개인보호에 있어서 부당한 문제에 대한 진정 권리
                                                4. 정회원은 법인에서 발간하는 감염관리 자료를 배포 받을 권리
                                                  5. 회원은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회원이 제 8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항의 권리를 행할 수 없다.

                                                    제 10 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이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1. 제 11 조  【임 원】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는 종류와 수를 정하되 15인 이내로 하며 상임이사를 둔다
                                                                  4. 감사 1인
                                                                    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를 추가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법인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에 참석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3. 이사는 법인의 회무를 각각 분장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여 회무와 재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다.
                                                                              5. 이사는 법인 회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 시 각 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2016.2.18. 개정)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제 14 조【임원 선출 방법】  임기 만료 전 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신임회장이 제청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15 조【명예회장】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제 16 조【고문 및 자문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결의를 얻어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제 17 조  【총회】  ① 총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8 조  【총회의 개최, 성립, 의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2016.2.18. 개정)
                                                                                      1. 정기총회는 년 1회 실시하며, 매년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4.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정관개정결의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정관 개정결의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회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회원이 대리권 행사 시 그 권리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총회의 심의사항】  총회에서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중요사항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은 당연직 의장이 된다.

                                                                                                            제 21 조  【이사회의 종류】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 이사회는 년 6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 혹은 이사 수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사와 각 분과 위원을 포함한 확대 이사회를 연4회 개최할 수 있다

                                                                                                            제 22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다만 의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 23 조【이사회의 기능 및 직무】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각 이사는 정기 이사회 회의 시 사업보고
                                                                                                                2. 이사회는 매년 총회에 예산·결산 보고
                                                                                                                  3. 법인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재정 일체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입회, 제명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2016.2.18. 개정)

                                                                                                                          제 24조【상임위원회】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둔다
                                                                                                                          ① 상임위원회는 월 회 정기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며 회장의 요청에 의해 임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상임워원회는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정기이사회가 수행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정기이사회 개최 때 해당 기간 동안의 상임위원회 업무에 대해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1. 제 25 조  【재정】 ①법인의 운영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果實金)
                                                                                                                                      5.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6. 그 밖의 수입금

                                                                                                                                          ②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 모집 및 사용 현황을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26 조  【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재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2. 보통재산: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회비 기부금 후원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제 27 조  【잉여금 처분】   법인의 매 회계연도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 28 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9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0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1. 제 31 조  【사무부서】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총무이사는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은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32 조  【직원】  ①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
                                                                                                                                                        ② 법인 직원의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1. 제 33 조  【법인해산】  ① 「민법」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해산한다
                                                                                                                                                          ② 법인을 해산하려면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청산한 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1. 제 35 조  【규정의 제정】   ① 법인의 회무와 목적 사업을 위해 별도의 세부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이 정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 민법 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규정의 제정】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설립 당시의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