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 칭】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 Dental Infection Control Association (약칭은 KDICA라 한다)로 한다. 제 2 조 【목 적】 법인은 치과감염으로부터 치과의료 종사자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과감염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며 치과의료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의 치과감염관리에 대한 교육과 치과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 치】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조 직】 법인은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5 조 【사 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1. 학술집회의 개최2. 협회지 및 간행물 발간3. 치과감염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4. 치과감염관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5. 치과감염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6 조 【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관련 대학 공공기관 치과대학 치위생과 치기공과 학교 및 치과계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 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법인에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가입절차를 마친자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종류】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업계회원, 비영리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1. 정회원: 제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비 및 연회비를 완납한 자2. 특별회원: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치과감염관리, 관련 분야에 학술경험이 풍부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지대하게 공헌을 한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3. 학생회원: 정규면허를 받지 않은 자로 치과대학, 치위생과, 치기공과 학교에 재학 중인 자4. 업체회원: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기관 및 개인으로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기관 및 개인5. 비영리법인회원: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법인6. 준회원: 정회원 이전의 회원으로 법인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주어지지 않은 자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1. 법인의 정관 . 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 의무2. 입회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의무(회원의 종류에 따른 입회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은 따로 규정을 둔다) 3. 회원은 법인의 공적 자산 지적자산 및 물적자산을 법인의 동의없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법인의 동의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둔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① 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2. 회원은 감염관리에 대한 학술적 질의 및 답변을 받을 권리3. 정회원은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환자와 개인보호에 있어서 부당한 문제에 대한 진정 권리4. 정회원은 법인에서 발간하는 감염관리 자료를 배포 받을 권리5. 회원은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② 회원이 제 8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항의 권리를 행할 수 없다. 제 10 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② 회원으로서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③ 회원이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11 조 【임 원】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는 종류와 수를 정하되 15인 이내로 하며 상임이사를 둔다4. 감사 1인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를 추가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회장은 법인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에 참석한다.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3. 이사는 법인의 회무를 각각 분장 처리한다.4. 감사는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여 회무와 재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다.5. 이사는 법인 회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 시 각 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2016.2.18. 개정)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제 14 조【임원 선출 방법】 임기 만료 전 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신임회장이 제청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15 조【명예회장】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제 16 조【고문 및 자문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결의를 얻어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7 조 【총회】 ① 총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②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8 조 【총회의 개최, 성립, 의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2016.2.18. 개정)1. 정기총회는 년 1회 실시하며, 매년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3.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4.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정관개정결의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정관 개정결의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5. 회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회원이 대리권 행사 시 그 권리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총회의 심의사항】 총회에서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관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6.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중요사항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은 당연직 의장이 된다. 제 21 조 【이사회의 종류】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 이사회는 년 6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 혹은 이사 수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사와 각 분과 위원을 포함한 확대 이사회를 연4회 개최할 수 있다 제 22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다만 의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 23 조【이사회의 기능 및 직무】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각 이사는 정기 이사회 회의 시 사업보고2. 이사회는 매년 총회에 예산·결산 보고3. 법인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재정 일체에 관한 사항5.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6. 회원의 자격 및 입회, 제명에 관한 사항7. 기타 법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2016.2.18. 개정) 제 24조【상임위원회】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둔다① 상임위원회는 월 회 정기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며 회장의 요청에 의해 임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상임워원회는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정기이사회가 수행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정기이사회 개최 때 해당 기간 동안의 상임위원회 업무에 대해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25 조 【재정】 ①법인의 운영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충당한다.1.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3.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품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果實金)5.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6. 그 밖의 수입금 ②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 모집 및 사용 현황을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26 조 【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본재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2. 보통재산: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회비 기부금 후원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제 27 조 【잉여금 처분】 법인의 매 회계연도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 28 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9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0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1 조 【사무부서】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총무이사는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회장은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32 조 【직원】 ①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② 법인 직원의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33 조 【법인해산】 ① 「민법」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해산한다② 법인을 해산하려면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청산한 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35 조 【규정의 제정】 ① 법인의 회무와 목적 사업을 위해 별도의 세부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② 이 정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 민법 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제 1 조 【규정의 제정】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설립 당시의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